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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근로자의 과실인데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 하이람보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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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 대해 알기 전에 산업보건의 개념을 먼저 알아볼까요?
2023.02.19 - [공중보건학] - 산업보건

 

산업보건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의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상의 안녕 상태를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작업조건으로부터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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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무제공자 등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한다.

「무과실책임주의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 가능」

 

산업재해로 안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 - 4일이상 요양중인 산재 근로자에세 치료비지급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보호를 위헤 평균 임금의 70%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 후에도 치우되지 않을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유족급여 - 업무상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이와 별도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운영자금은 1,500만원 한도 내에에서 장기저리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기도 함/의료비 |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소개 (comwel.or.kr))

장례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죄는 비용 지급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고위험, 저소득 노무 제공자에 대해 산재 보험료를 50%경감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상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이는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적용한다.

 

 

 

 

산업재해는 발생했을때 보장보다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유해하고 위험한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유해위험기계,기구설치, 교체비용 외에도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나 절차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2023.03.23 - [분류 전체보기] - 이럴때도 산재 신청할 수 있어요!! - 출퇴근재해

 

이럴때도 산재 신청할 수 있어요!! - 출퇴근재해

지난 글에는 근로자의 과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글을 기재했었다. 2023.03.14 - [공중보건학] - 근로자의 과실인데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과실인데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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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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