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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산재신청

by 하이람보르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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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툴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 보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개인적인 일탈X,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탈 또는 중단만 예외적으로 인정)

  *여기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 35로 제2항에 의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펴권의 행사

    근로자사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      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의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위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대해만 보호되는 것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제 제출하면 되고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상의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어 통상의 출퇴근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고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보상 수령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도록 한다. 단 새 보헙급여와 자기 신체사고보험보상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적용사례

-출근길에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지하철을 타라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출근 중

만원 버스에서 손잡이를 놓쳐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평소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다가 놓쳐서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난 경우

-퇴근 후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와 부딪혀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귀가하다가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고 나오다가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뇨약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경우

 

 

 

 

 

다음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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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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