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설을 위해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재건, 조리사업 개선 등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인데, 14개 시도교육청 급식 종사자 24,065명 검진 중간 결과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교육부는 개선이 필요한 학교 1 교당 1억 원씩 보통 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하였고,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 나머지 11개 교육청조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왜 급식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렸을까?
조리사 직업병에 폐암이 있다고 하면 조리하는 거랑 폐암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다.
기름을 이용해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cooking fumes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포에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폐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cooking fumes은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죽음의 미세입자라고도도 한다. 국제암기구에서는 이를 발암성기능 물질로 규정하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cooking fumes에 최소한으로 노출될까?
대부분의 뜨거운 조리환경으로 냉방기구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개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외부 기류는 후드의 배기를 방해할 수 있으며, 후드가 조리자 머리 윙 위치하게 되면 조리 시 유해가스가 후그로 빨려 들어가면서 조리자의 호흡기 영역을 통과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러므로 환기 시설은 조리시 상부에 설치하여 여기 등이 외부로 잘 배치되도록 설치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환기시설 또는 공조시설을 보유한다.
배기후드는 열기기보다 사방 15cm 이상 크게 제작하고 유해물질을 내보낼 수 있는 크기와 흡인력을 가져야 하며 이물질이 조리기구 내부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덕트는 원통형이 배기 효율성에 효과적이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 이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육부는 폐암 확인자 및 경계선결절 등 추적, 추가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하여 추속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 안내 및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암 확인이 아닌 폐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의사의 소견에 까아 추가,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추후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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