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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보건소에서 하는일-4

by 하이람보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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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산부 엽산, 철분제 지원

임산부에게는 엽산, 철분제가 필요한데 임산부 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들에게도 필요하므로 구비서류만 준비해 간다면 지역구 주민은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태아로 유입되는 혈액이 증가되어 철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데 식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철분제가 필요하므로 영양제로 보충해줘야 한다. 따라서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을 한다.

엽산제는 태아 생성 시 신경관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모체에서 부족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산 혹은 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임신준비기간 혹은 임신확인 시부터 임신 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자동차표지발급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가 운전 가능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자동차표지 1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의 임산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및 주차요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발급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 사용 하능 하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출생 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어 확진검사를 받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19세 미만 환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당해연도 출생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하며

환아는 만 19세 미만까지 지원하는데 선천성갑상선기능저허증은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페닐케톤뇨증, 칼락토즈혈증 환아 등)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을 지원하며, 희귀 질환 환아(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등)는 특수 분유를 지원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시기별로 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3회를  무료로 실시하는데 이는 실시하지 않는 보건소도 있으므로 보건소보다 가까운 지정소아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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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영양상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금등을 제공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사업으로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중 빈혈, 저체중, 저 신장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는 단순 교육 및 식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평가도 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까지 하여 미래지향형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풍진지원

출산 전 풍진항체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약 5,770원으로 (방문수가에 따라 변동 가능) 혈액검사(풍진항체, B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성병검사 등)를 검사한다. 단,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사적 취약계층인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와,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에 사업내용의 큰 맥락은 거의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내가 사는 지역구의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문의를 꼭 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건소는 보건증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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