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 감염병을 말한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1항에 의거한다.
제1급 감염병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라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가 있다. 이는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도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알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감염이 있다. 이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향 시 24시간 이내에 신속,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에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형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준출형열, 후천성면역결필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열,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이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재4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중,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매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티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이 있다. 이는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중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이 이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이 이에 속한다.
생물테러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으로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이 이에 속한다.
성매개 감염병
성매개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큐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에 속한다.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차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펠츠-야콥병(vCJD), 큐열, 결핵이 이에 속한다.
의료관련 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이 이에 속한다.
감시방법
제 1급, 2급, 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를 해야 하는데 전수감시란 감염예방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를 말한다. 제4급 전염병은 표본감시를 해야하는데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감염병에 관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관리가 되는 것은 국가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상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며(감염병예방법 제1조 제1항), 의료감염 관리 및 항생제 내성을 예방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보호 및 안전사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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