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촉언 등으로 인한 압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형 별표 3 -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주요 스트레스 원인
업무관련 사고, 폭언, 폭력, 성희롱, 민원, 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 내 갈등, 괴롭힘, 차별,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의 실수, 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사례
업무중 대형사고 목격 또는 경험
-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크레인 충돌로 인산 하고 목격 후 진단받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중대재해를 근거리에서 목격하였고 이후 심각한 불안감 증상이 나타난것을 업무관련성 인정
성희롱, 혹언
- 마트 계산원이 신원 미상의 고객으로 부터 성희롱, 폭언 드응로 진단받은 적응장애는 고객과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으로 업무관련성 인정
직장 내 괴롭힘
- 언혼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력등으로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등은 징장내 괴롭힘으로 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
다음은 감염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