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가 감염된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판단원칙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엄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 가능하다.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별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조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추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헙급여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단.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산재사례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유행 시기에 의료진들이 병원 내에서 환진환자과 접촉하면서 검사 및 진료를 보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을 확인돼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지난 메르스 감염병 유행시에도 응급실에서 안내자로 근무하던 안내자가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도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누구든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