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시뇽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 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기재되어 있다.
(제 50조의 13(금리인하요구) ①항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고, 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 또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다.
대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인가?
그렇지는 않다.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현재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취업, 승인, 이직, 전문자격 취득, 부채 감소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이거나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싱용 쳥점이 개선되었을때 요구 할 수 있다. 각 은행별로 별도의 사유도 적용하고 있으니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 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승인 거절 받으면 금리만 더 올라가는거 아니야?
괜히 신청했다가 승인 거절 받으면 금리가 오히랴 올라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금리 인하가되는 것이고 거절이 되면 기존 금리가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릭은 없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1. 인터넷 및 스카트뱅킹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
2.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등을 방문해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 하면 된다.
신용도가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알려주는 제도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다. 금융위원되는 신용도가 높다진 차류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를 하고,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승인거부지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호라용된 정보내용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