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척제는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로 구분되어 있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로 과일, 채소등에 쓰이는 세척제이다.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로 컵, 그릇, 숟가락, 젖병 그릴, 용기 등을 세척하는데 쓰이는 세척제이다.
3종 세척제는 식춤의 제조, 가공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적체로 커피머신, 제빙기, 맥주 발효탱크 내부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이다.
이제 어떻게 변경 되는가?
1종 세척제는 과일, 채소용 세척제로
2종 세척제는 식품용 기구, 용기용 세척제로
3종 세척제는 식품제조, 가공장치용 세척제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제 유형이 1종 세적체이면서 제품명도 1종 젖병세척제 라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젖병세척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젖병세척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1종이라는 문구를 삭제 해야 한다.
젖병세척제는 2종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제품명과 유형표시가 명확할 경우 사용범위 내에서 용도 추가 표시, 광고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과일채소용 세척제이지만 식기세척고 가능하다는 추가 문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세척제는 왜 용도별로 다른가?
과일, 채소용 세척제는 제조시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면 안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성분 및 식품첨가물, 식품 성운 외에 인테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금지 하기 때문이다.
세척제 사용시 주의 사항은?
1종 세제의 경우 직접 섭취하는 음식에 사용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어쨌든 세척이 목적이기에 5분이상 과일, 혹은 야채를 담궈서는 안되고 오래 담근다고 해서 더 깨끗하게 세척되는 것은 아니다.
1종 세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음용가능한 물로 헹궈야 하는데
흐르는 물에는 30초 이상,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때는 2회 이상 헹궈야 한다.
또한 1종 세제로 2종,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2종 세척제로 3종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수는 있지만,
2종 세척제로 1종 세척제의 목적물을, 3종 세척제로 1종 또는 2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