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감소화 되면서 각 나라들의 입국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나 추운 겨울 따뜻한 동남아로 떠나는 해외 여행객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백신규정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의 국가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업이 입국이 가능하고
필리핀은 백신 2차 접종 이상 증명서나 미접종자여도 48시간 이내 PCR결과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학원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따뜻한 나라로 휴양을 많이 떠나는데 동남아 여행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동남아 여행시 주의 사항은?
아무래도 따뜻한 나라이니 자외선 차단도 중요할것 이고,
물갈이 등의 배탈 등도 주의해야 할 것이고,
우리 나라와 다른 문화도 주의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것이다.
동남아시아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에 가까워서 덥고 습한 계절이 대부분이다.
이런 계절의 동남아시아에 모기들의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더워서 라기보다는 습한 기후가 더 영향이 큰데,
기후가 습해지면 모기의 우화와 성장이 촉진되어 개체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모기가 무슨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인가?
최근 동남아시가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였고, 뎅기열은 지낸대 동기간 대비 35배, 치쿤구니야 열은 5배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뎅기열, 치쿤쿠니야열, 지카바이러즈 감염증이 있는데, 이 병을 일을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에 물려 전파된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따라서 감염병의 원인이 모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3종은 각각 전세계 아열매 및 열대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모두 매개 모기 소식 및 모기매개 감염병 자체 발생국이 보고된 국가이다.
뎅기열이란?
뎅기열이란 뎅디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3급 법정감염병에 속한다.
숲모기류를 통해 전파되며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 물려 전파된다.
뎅기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며 5~7일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을 동반한다.
치사율은 약 5~로 조기에 치료하면 1%정도로 낮아지미만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20%로 높아지기 떄문에 중증발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치쿤쿠니야열이란?
치쿤쿠니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3급 법정 감염병에 속하며 이 역시 숲모기류레 의해 전파된다.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7일이나 1~12일정도까지 관찰해야 한다.
주 증상은 급성발열, 관절통 등이며 두통, 근육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치사율은 극히 낮지만 심하면 심근염, 뇌수막염, 금성신질환 등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때문데 주의해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 3급 법정감염병에 속한다.
역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길르 통해 전파된다.
3~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데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고,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사 80%로 감염되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치사율도 극치 낮기만 임산부가 감염되었을 경우 신생아 소두증과 연관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기에 임산부가 동남아 여행시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치료방법은?
모기에 의해 감염된 감염병들은 백신이 없기에 주로 대증치료,
즉 환자의 증상 발현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 하여 치료 한다.
또한 이는 충분한 휴식 및 수분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
다만 아스피린 등 출혈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는 금지한다.
예방밥법은?
따라서 밝은색의 긴 소매, 긴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 하고,
외출할때는 모기 기피제등을 사용하고, 가급적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속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숙소에서는 방충망, 모기장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 이다.
여행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하며,
입국후 4주간 헌혈 보류 기간이며, 뎅기열, 치쿤쿠니야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환자 및 병력자들의 경우 치료 종료 후에도 6개월한은 헌혈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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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공중보건학] - 법정감염병의 분류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