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지난 1월 2일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였는데 9만 명이 목표였지만 10만 명 이상이 지원신청하면서 1월 27일에 모집을 조기 마감하였다. 문화체육부는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늘려 추가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샾'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휴가샾에서는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온마인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참여대상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대상이다.
참여조건(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은 없지만,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약사는 참여가 제외된다. 그러나 상기된 근로자 외 기업 대상기업 근로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또한 참여가 제외되지만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17일 14:00 ~5월 31일 23:59까지 이지만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으로 지원예산 소진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지원금 사용기한
지원받은 시점부터 23.12.29(금)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된다. 예를 들어 잔액이 4만 원일 경우 전부 분담금 25%를 제외한 3만 원이 환불처리 되고 환불처리 되는 3만 원은 참여기업 계좌로 익월에 환불, 참여 기업에서 근로자레에 미사용 금액의 50%를 환불해 준다.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해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면 기업담당자가 온라인에서
①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확인
②기업 계좌번호 등록 및 인증(기업과 근로자 분담비율 일괄 환불용)
③참여 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및 재직 증빙서류 제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④지정된 가상계좌로 해당(참여인수 ×30만 원)만큼 분담금 일괄입금
과정을 모두 수행하면 참여가 확정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금, 우수참여기업 혜택뿐만 아니라 정부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또는 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휴가샾 온라인몰 이벤트를 통한 기업제품 소개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정부인증제도]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
여가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 |
중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
근무혁신 인센티브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우대 |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3위로 행복지수는 35위, 워라밸은 36위라고 한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근로자들이 쉼표가 있는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
출처 : 복지로